2020년 12월 29일 대법원은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강화를위한 서비스인 특정증명서 서비스에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 도 포함하는 제도를 시행한다고 알렸다. 그동안 가족관계증명서에는 사망한 자녀의 정보등이 혼인관계 증명서에는 과거 혼인 및 이혼등의 정보가 기록되어 있었는데 대법원은 이제 각증명서에서 자신이 원하는 정보만을 기재해 발급하도록 특별증명서 제도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그렇다면 바뀌는점은? Ex) 가족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를 특정증명서로 발급한다면 이제 가족중 자신이 선택항 가족사항만 기재되어 발급된다 Ex) 혼인관계증명서 혼인관계역시 기존에는 신청인의 과거이력을 모두 기재 하여 발급되었으나 특수증명서로 신청하는경우 특정인A씨와의 혼인관계만을 선택해서 신청하면 그 이전 B씨와의 혼인및 이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