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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 필요한정보만~!! 이혼기록 삭제가능해졌다.!

이피라인 2020. 12. 30.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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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대법원

2020년 12월 29일 대법원은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강화를위한

서비스인 특정증명서 서비스에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

도 포함하는 제도를 시행한다고

알렸다.

 

그동안 가족관계증명서에는

사망한 자녀의 정보등이

혼인관계 증명서에는 과거 혼인 및

이혼등의 정보가 기록되어 있었는데

대법원은 이제 각증명서에서 자신이

원하는 정보만을 기재해 발급하도록

특별증명서 제도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그렇다면 바뀌는점은?

 

Ex) 가족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를 특정증명서로

발급한다면 이제 가족중 자신이

선택항 가족사항만 기재되어 

발급된다

 

Ex) 혼인관계증명서

혼인관계역시 기존에는

신청인의 과거이력을 모두 기재

하여 발급되었으나 특수증명서로

신청하는경우 특정인A씨와의

혼인관계만을 선택해서 신청하면

그 이전 B씨와의 혼인및 이혼기록은

출력되지 않고 A와의 혼인및 이혼

상황만 기록되어 발급할수있다.

 

대법원은 특정증명서의 확대 시행으로

개인의 불필요한 정보노출이 방지되고

증명서 수취기관의 업무 효율도 향상될것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소식을 들은 네티즌들은 

이러한걸 악용해서 이혼사실을 숨기는사람들이

생길거라고 말하며 

민감한 개인정보를 숨겨서 좋다는 의견과

악용하는 사람이 나온다는 의견으로 

대립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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