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1일 국회에서는 성범죄자의 주소와 실제 거주지 공개 범위를 ‘읍·면·동’에서 ‘도로명 및 건물번호’로 확대하는 일명 ‘조두순 방지법’이 1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조두순 1952년 10월 18일 생 현재나이 68세로 1983년 최초 범죄를 저지른 이후로 조두순 이라는 이름을 모든 사 람들이 알게 되는 계기가된2008년 12월 안산시 8세 여아 성폭행사건까지(피해 아동은 이로 인해 성기와 항문 기능의 80%를 상실해 인공항문을 만들어야 하는 영구 장애를 입었다) 모두 18건의 범죄를 일으킨 최악의 범죄자중 한명 이라고 말할수 있다. 2008년 당시 검사는 조두순에게 죄질의 불량함을 들어 무기징역을 선고했지만 당시 56세의 고령(?)의 나이와 알콜 중독 등에 의한 심신장애 상태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