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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 출소 D-11 과연 그는 누구인가?

이피라인 2020. 12. 2.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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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일 국회에서는 성범죄자의 주소와 실제 거주지 공개 범위를 ‘읍·면·동’에서 ‘도로명 및 건물번호’로 확대하는

 

일명 ‘조두순 방지법’이 1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출처)온라인에서 네티즌이 복원한 조두순 컬러사진

 

조두순 1952년 10월 18일 생 현재나이 68세로 1983년 최초 범죄를 저지른 이후로 조두순 이라는 이름을 모든 사

 

람들이 알게 되는 계기가된2008년 12월 안산시 8세 여아 성폭행사건까지(피해 아동은 이로 인해 성기와 항문 기능의

 

80%를 상실해 인공항문을 만들어야 하는 영구 장애를 입었다)

 

모두 18건의 범죄를 일으킨 최악의 범죄자중 한명 이라고 말할수 있다.

 

2008년 당시 검사는 조두순에게 죄질의 불량함을 들어 무기징역을 선고했지만 당시 56세의 고령(?)의 나이와 알콜

 

중독 등에 의한 심신장애 상태에 있음을 받아들여 재판부는 이를 감경해 1심 판결에서 징역 12년을 선고 했다. 그는

 

형이 무겁다 이에 항소하지만 항소심은 물론 상고심의 대법원에서도 이를 기각 하여 12년 형을 유지하였다. 하지만

 

이 사건은 대한민국 사회에서 흉악범에 대한 처벌 수위 논란과 더불어 술에 취하면 아무리 극악한 범죄도 형이 감형

 

된다는 주취감경의 허점을 남겨 큰 논란이 되었다.

 

주취감경 논란이 불거지자 국회는 2012년 성폭행의 사건의 경우 형 감경을 의무로 두지 않는 법을 통과시켰다.

 

'성폭력특례법 20조'는 음주 또는 약물론 인한 심산장애 상태에서 성폭력범죄를 범한 때에는 심신미약과 심신상

 

실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임의규정) 있다.

 

조두순 사건 이전 무직에 가까운 건설 노동자 생활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평소에 연락하는 친구도 거의 없었으

 

며, 알콜의존증 에 가까울 만큼 술도 즐겼다.

 

전문가들은 조두순이 사소한 자극에도 쉽게 분노로 연관짓고, 불편한 감정을 상대에게 위협적인 방법으로 표출하

 

는 간헐적 폭발 장애라고 분석했으며 이후 범죄분석관의 분석 결과 사이코패스로 밝혀졌다. 다른 기사를 학인 해보

 

면 연쇄 살인마 강호순 이상의 사이코패스라고 한다.

 

이러한 조두순이 이제 곧 2020년 12월 13일에 만기 출소하게 된다는 말에 피해자의 가족들은 이미 원래

 

살던 곳에서 이사를 마쳤다고 한다.

 

다행히도 이러한 조두순의 출소에 따라 법무부에서는 2020년 12월 13일 조두순이 출소한 뒤에 전담 보호관찰관을

 

지정해, 1:1로 감시하겠다고 밝혔고 이와는 별개로 2020년 11월 17일, 조두순의 출소가 가까워오자 김창룡 경찰청

 

장은 조두순의 거주지 관할인 안산단원경찰서 소속 경찰관 5명으로 구성된 조두순 대응팀으로 24시간 밀착 감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더이상 이러한 범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정부의 빠른 대처가 필요할때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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