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 유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연장 - 코로나19 환자의 충분한 감소를 위한 전 사회적 실천 다시 한번 필요 - 일 평균 국내 발생환자 222명 감소(738→516.1명)하고 있지만, 감소폭 아직 완만 적용기간 : 2021년 1월 18일(월) 0시 ~ 2021년 1월 31일(일) 24시, 2주간 적용 금일 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이 새로이 시행되었다구하네요. 그 상세 내용 지금 부터 자세하게 알아 보겠습니다. 1. 모임 과 행사 ● 5명부터 사적모임금지 식당등 다중이용 시설에 5명이상 예약 및 동반입장금지 *제외: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아동·노인·장애인 돌봄에 필요한 경우,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이 모이는경우 ● 결혼식·장례식·기념식 50인 이상 모임·행사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