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의 한 국공립 어린이집에서 교사가 3세 아이에게 물 7컵을 토할때까지 강제로 먹이는 학대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대한소아청소년의사회는 "3살 아이에게 거의매일 13분동안 7컵의 물을 억지로 마시게 하는것은 살인 미수에 해당하는 행위" 리거 말하고 이에대한 의견서를 수사당국에 전달하겠다고 했습니다. 이 사건이 법원선고를 앞두고 지난달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울산 남구 국공립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을 부실수사(83건의 범죄혐의 누락, 다수의 추가피해 아동 묵인)한 담당경찰관의 파면과 울산 남부 경찰서장의 공개사과를 요구한다. 라는 글을 피해아동 부모가 올려 더욱 확산되었습니다. 지난 수사당시 억지로먹였는지가 애매해 학대가 아니다 로 판단을 했지만 영상 공개후 여론이 시끄럽자 재수사를 하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