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 유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연장 - 코로나19 환자의 충분한 감소를 위한 전 사회적 실천 다시 한번 필요 - 일 평균 국내 발생환자 222명 감소(738→516.1명)하고 있지만, 감소폭 아직 완만 적용기간 : 2021년 1월 18일(월) 0시 ~ 2021년 1월 31일(일) 24시, 2주간 적용 금일 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이 새로이 시행되었다구하네요. 그 상세 내용 지금 부터 자세하게 알아 보겠습니다. 1. 모임 과 행사 ● 5명부터 사적모임금지 식당등 다중이용 시설에 5명이상 예약 및 동반입장금지 *제외: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아동·노인·장애인 돌봄에 필요한 경우,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이 모이는경우 ● 결혼식·장례식·기념식 50인 이상 모임·행사금..
코로나로 인해 많은분들이 힘든시기를 겪고 계시는요즘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본 업종에 3차 재난지원급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총지원 규모는 9조3천억원에 육박하며 소상공인 긴급피해지원에 5.6조원 방역강화에 0.8조원 그릭고 실직자나 중소기업 생계위기및 육아부담가구에 2.9조원이 책정되었습니다 2021년 1월 11일부터 지급 개시가 될예정이라구 합니다. 지원내용 그 내용을 보면 우선 일괄적으로 100만원 지원후에 집합금지업종에는 추가 100만원 집합금지 업종에는 추가 200만원 을 지급하여 총 300만원 가량 지원이 가능하다고합니다. 폐업한 소상공인의 경우? 이미 폐업을한 소상공인일 경우라도 지원금을 받을수 있습니다 올해부터 시행한 폐업점포재도전 장려금을 연장하여 소상공인에게 50만원씩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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