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새학기 맞아 집중 단속을 시작하겠다고 전달했습니다. '무관용' 원칙 지속 적용해서 '즉시 견인' 그동안 어린이보호구역 골목에 불법 주차된차량들을 이제는 무조건 즉시견인 하겠다는데 개학시즌을 맞아 3월 2일부터 19일까지 14일간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집중단속을 실시할 예정 각구별 자치구 그리고 서울지방경찰청과 함께 어린이 보호구역 1750개소를 대상으로 등하교 시간대인 오전 8~10시, 오후 1~6시에 집중적으로 단속할예정이라고 합니다. 확실히 지켜진다면 정말 좋아 보일듯하긴한데 그게 끝이 아닙니다. 오는 5월부터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과태료가 12∼13만 원으로 상향 조정할것이라 밝혔습니다. 불법주차 이제는 사라져야 할때입니다.